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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국회입법조사처와 맞손…“상사법 관련 연구 협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처장은 “양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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