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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속세·금투세 등 의견 피력…하반기 ‘골든타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 담길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계가 이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서자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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