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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던 노소영...가처분 항고 취하

2심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못 박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없음 명백"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이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이를 이번에 취하했다. 최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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