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어 서울도...학생인권조례 줄줄이 폐지
조희연 교육감 "일선 학교 현장 고려 안 해"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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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됐다. 이는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이번에 폐지가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앞서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올해 5월 폐지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폐지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법령 위반이며,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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