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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택스테크, 탈세 조장한다”…반복되는 ‘플랫폼 vs 이익단체’ 갈등

[10조 시장 ‘택스테크’의 명과 암] ④
삼쩜삼 “세무사 단체가 상장 방해…법적 대응할 것”
‘로톡 사태’ 반복되나…스타트업 업계 “산업 혁신 저해 우려”

지난 18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삼쩜삼·세이브잇(토스) 등 세무 플랫폼 고발 관련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세무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들이 불성실 신고와 탈세를 조장한다며 연일 고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삼쩜삼은 세무사 단체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상장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두 집단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의 혁신 성장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8일 삼쩜삼·세이브잇(토스) 등 세무 플랫폼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세무사회가 이번 고발에 나선 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의 피해가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이유다.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의 탈세신고 증거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 환급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근로소득자인 A씨의 경우 부양가족 4명 중 부모님이 장애인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 시 2명분 장애인공제를 받았다. 세이브잇은 장애인공제를 4명 가족 모두가 받는 것으로 설정해 총 800만원을 공제받도록 신고서를 작성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부당공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높은 불성실환급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밝힌 ‘세무 플랫폼의 탈세신고 증거자료’ 사례. [사진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는 앞서 5월 29일에도 삼쩜삼·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을 국세청에 고발했다. 세무 플랫폼이 캐디·대리운전기사·간병인·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을 누락해 환급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수수료를 챙겨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이브잇은 종소세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1일 캐디 등에게 수입누락 사실을 시인하고 수수료 결제를 취소했다. 하지만 다시금 정상적인 신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대부분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가 확정돼 버렸다. 이와 관련해 삼쩜삼 관계자는 “캐디 등 관련 사항은 세무사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국세청에 소명한 상태이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가 계속되자 홈페이지에 ‘세무 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게시판’까지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피해구제에 힘쓰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부기관, 사법당국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세무 플랫폼이 탈세 조장과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하라”며 “추가적인 국민 피해를 막고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삼쩜삼 “세무사회, 고발 넘어 ‘상장 방해’까지”

같은 날(6월 18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도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는 “자사의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상장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쩜삼은 올해 초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지만,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삼쩜삼이 세무사회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사업 모델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거래소 심사 관계자인 김모 교수가 삼쩜삼 서비스 관련 부정적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하는 등 심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심이 든다는 게 삼쩜삼 측의 주장이다. 삼쩜삼은 상장 심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계 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무사회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부 임원의 일탈로 작성되고 발표된 것일 뿐 서울회의 공식 회무나 견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나지 않는 ‘플랫폼 vs 이익단체’ 갈등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이 세무사회와 삼쩜삼·세이브잇 등 일부 플랫폼만의 갈등이 아닌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로톡 사태’부터 택시·의료·부동산중개까지 과거 발생했던 기존 이익집단과 플랫폼 간의 충돌이 세무회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 연합뉴스]

삼쩜삼 측도 입장문에서 “(상장 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벤처 및 스타트업계 내에서 당사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스타트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기득권이라 불리는 이익단체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라며 “세무사회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구호보다는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편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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